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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형 임대주택 '무늬만 임대' 비난

한나라당 맹형규의원 "실제론 투기용 분양주택 전면 재검토" 요구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1.27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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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판교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대해 ‘무늬만 임대주택’이지 사실상 ‘투기용 분양주택’이라며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은 판교 대형(35평형~55평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질문서(국무총리 대상)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맹의원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50평이 넘는 임대주택을 그것도 10년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은 투기를 공인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맹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목적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공택지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강제 철거 당했는데, 그 공공택지를 가지고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철거민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짧고 10년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혜성 투기성 가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1순위를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1순위를 주고 있고, 청약부금도 무주택자 우선공급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부당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재임대에 대해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워 투기수단이 될 수 있고, 자녀에게 임대주택을 주거나 또는 기존의 소유주택과 맞바꿔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투기를 조장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맹의원은 관련 부처의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무주택자에 한하거나 무주택자 우선 원칙 적용, ▲부양 가족이 많은 경우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오래한 경우 우선 적용 ▲세대 합산 소득이 적은 경우 우선 원칙을 요구등의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