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된 개정안이 마련돼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따라 외국의 금융기관 지역본부가 한국에 들어설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거나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예외없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회사는 금감위 인가대상에서 제외, 규제대상을 축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도 1000억원 미만의 지주회사는 규제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행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에 제약을 주던 제도를 완화, 100% 지배할 경우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제약도 풀어 시행령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및 완전손자회사의 경우 3인 이상 사외이사를 설치하고 이사회의 1/2 이상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를 완화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회 대신 상법상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아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이를 해소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 외의 원인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당국이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금감위의 사전인가 없이 주식취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지배,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시정조치권이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될 경우 감독당국의 시정조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2분기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