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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1.23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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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증권선물거래소는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를 23일 14시 19분 38초에 전격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일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돼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