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달과 다음달 각각 도서, 음반 및 화장품, 장신구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7월 중순부터 학원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조사 중이며, 도서, 음반 및 화장품,장신구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7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펜션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와 여행업, 결혼정보업, 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