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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보호 조치' 필요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발표

정운석 기자 기자  2017.12.19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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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4대 보험 미가입 및 휴식·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지역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지역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현재 1개월 이상 하고 있는 만 15~24세 청소년 노동자 252명의 △노동형태 △노동실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4대 보험 전체 가입자는 조사자의 27.0%에 불과했다.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은 사업장이 34.1%로 가장 많았고, 가입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33.7%에 달했다. 조사자의 5.2%는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했다.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35.4%였다. 주휴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34.4%로 비슷했지만, 주휴수당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30.2%라는 점이 문제였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도 잘 모른다고 답한 청소년은 53.2%였다. 이 추가 수당들을 모두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9.8%에 그쳤다. 정해진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청소년 노동자는 응답자의 27.8%에 불과했다. 72.3%는 휴식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필요한 경우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식사 형태와 식단도 문제다. 응답자의 81.8%가 일하기 전후 또는 도중에 식사하며 18.9%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31.3%가 채소나 과일이 포함되지 않은 빵이나 분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답했다.

여기 더해 채용의 기본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36.1%에 이르며 21.1%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노동과 인권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29.8%)가 그렇지 않은 경우(2.2%)보다 보장받는 비율이 높았다. 근무 중 다쳐서 치료나 보상을 받는 비율도 근로계약서 작성자(68.4%)가 비 작성자(25.0%)보다 월등했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 처벌(64.7%), 업체 관리·감독 강화(39.3%),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29.0%) 등을 국가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광산구 청소년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 및 보급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 개발 △소액 임금 상습 체불 업주 명단 공개 △사업장 및 고용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