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남택화)은 사설경마 사이트 프로그램으로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고 19일 알렸다.
이들은 마사회가 매주 금·토·일요일 전국 3곳의 경마장(서울·제주·부산) 및 31곳의 지사(화상 경마장)에서만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영상을 이용해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사설 경마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충북경찰청은 국내 각 지역 총판에게 사설 경마 사이트를 공급해 약 22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 A씨 30명(3명 구속)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마사회 불법경마단속본부 단속처는 협업을 통해 지난 6월 청주지역 총판 2명을 검거했다. 또 현장 컴퓨터의 접속 내역 분석을 통해 전국 52곳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폐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서버는 경기 소재 신도시의 아파트에 설치해 운영했으며 각 지역 총판 서버에서 1시간 정도 배팅 내역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바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서버 추적을 피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는 한 경주에 1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으나 A씨가 운영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한 경주에 1000만원까지 배팅하도록 만들어 유저들을 모집했다. 또한 이들은 과천 등 경마장에 직접 나가 운영 중인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홍보했으며 각 지역 총판이 밑에 하부 총판을 둘 경우 매월 1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확장시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수억원을 잃은 사업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도 유져 및 유져 모집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마사회에서는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의자들을 위해 '유캔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