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법 보완과 행정조직 정비 등을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23일 이같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기업의 자율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세계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이 테러조직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미국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업에 이행요구가 강화돼 왔다.
특히 미국 수출통제법 관할권에 의해 불법 외국기업에 대한 대미 전품목 무역금지와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 내의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내려져 현재 30여개 국가, 400 기업의 무역이 통제되고 이란, 시리아 등 8개 기업의 자산이 동결됐다.
또 지난해 4월 EU의회도 수출통제 준수기업에게 역내의 수출통관 간소화 혜택을 주는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 채택, 동유럽 국가들도 EU기준의 수출통제 준수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노아지고 있는데다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교역에서도 투명한 전략물자관리가 국제적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배경 아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다양화하는 등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고 각종 자료의 제공 등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를 확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략물자 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각 기업에 대한 맞춤 컨설팅 강화 등을 위해 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 ‘전략물자관리원’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판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통제목록의 통합, 전략물자 품목별 해설서 등을 제작 ․ 배포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홍보대상을 기업 CEO, 실무자, 일반인 등으로 세분화하고 대상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국, 중국 등과의 양자협력을 강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교환 ․ 국제공조 등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무역안보연구소(CITS) 초청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무역 규범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최대
지원하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