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각종 학교 행사를 앞두고 월차휴가를 내지 못해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트리플 입법 3탄으로 일명 '워킹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하는 부모들이 교사와의 상담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학기당 1회, 최대 이틀에 걸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원 의원은 이달 초 출산과 육아에 떠밀려 경력단절로 몰리는 여성들을 위한 일명 '김지영법'과 손주 양육에 나선 조부모들을 위한(할마할빠법) 법안 등을 연이어 발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
원유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당사자들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출산수당 등 양적인 측면으로면 접근하면서 실패를 거듭해왔다"며 "이제는 질적인 접근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고안한 법안 중 하나가 워킹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총회나 공개수업, 교사상담 등 공식적인 행사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소외되기 십상이고 이를 지켜보는 2030세대는 출산을 주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자녀와 더 밀접한 소통을 갈구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 워킹맘법은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등 양적 정책의 실패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