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오픈

[프라임경제] 숨은 보험금 찾는 게 더 쉬워졌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기 때문이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로, 10월 말 기준 약 900만건 7.4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 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 1000억억원 규모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 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 오후 2시부터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운영한다.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는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내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안내우편은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늦어도 12월말까지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숨은 보험금 이미지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