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달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한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해악 행위다"며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선박운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