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가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기간을 내년 2월9일까지 연장한다. 상포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오는 21일 열릴 제182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앞서 상포특위는 김성식 위원장과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26일부터 3개월간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상포특위는 올해 말까지 기한 만료되는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행여부와 도로개설, 오·우수 시설 완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제출된 집행부 자료를 추가 검토한 뒤 전남도 관계부서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난맥을 밝혀내는데 의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이 이달 말까지 만료되지만 사업시행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수립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준공 의무와 관련해서도 지난 1986년부터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12만5400㎡를 매립해 1994년 2월 도 조건부 준공을 받은 삼부토건과 이를 2015년 7월 100여억원에 매입해 여수시에 사업 인허가를 받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간의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식 위원장은 "경찰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상포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절차와 법적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선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특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독립권을 보장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