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 제작사뿐 아니라 이를 재송신하는 IPTV, 케이블방송(SO), 위성방송 등 플랫폼사에도 방송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서울 강서구 소재 골든서울호텔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저작권 세미나 '저작권 제100조를 말하다'에서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보상청구권을 영상제작자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IPTV, SO, 위성방송 등 영상이용자에게도 청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는 등 방송현실이 바뀌었는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고 있다"며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직접수신하는 5% 미만에 불과, 대부분은 IPTV, SO, 위성방송을 통해 재송신되고 있다.
이제까지 영상제작물을 재송신하는 이 세 플랫폼에 대해 제작자들이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김 이사장은 앞으로 이들 플랫폼에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다.
플랫폼사업자가 영상제작물을 통해 광고 외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부가 시장'을 창출했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현재 상황은 영상제작자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플랫폼사업자가 재송신을 통한 부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만큼, 이 시장에서의 저작권료 징수가 영상제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영상저작물은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고, 날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영상제작자가 부가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 영상 저작물에 투하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제작사로부터 방송 재전송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처리하고 있어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료까지 이중 부과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영상과 달리 음악의 경우 이들 세 플랫폼 사가 재송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영상 재송신도 음악 재송신처럼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