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내달 26일 선고…'1호 생중계' 될까
박근혜 없이 민간인 최순실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

[프라임경제] 최순실 선고는 생중계 될까.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형사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으로 정했다.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1호 생중계 재판'이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사건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계가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또 선고 중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2항을 신설해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했다.
앞서 1호 중계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촬영·중계에 부동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중계로 인해 이 부회장 등 5명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중계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중계 방송을 부동의하고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보지 않았다.
최순실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아닌 최순실씨라는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언론이 생중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순실씨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첫 공판기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함께 첫 정식재판을 받은 기일에 재판에 앞서 법정 촬영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따라서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 규정한 최순실씨의 선고공판 중계에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순실 이미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