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액성실납세자는 이제 공항 입출국시에도 귀빈대우를 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도 공항 출입국시 기존의 APEC경제인과 투자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20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20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연평균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252명이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고액성실납세자는 공항 출입국시 국세청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하고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라고 밝히고 “전용심사대 수용인원의 한계로 소수의 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추후 이용현황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성실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우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