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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 뇌물' 공여 혐의, 신동빈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추민선 기자 기자  2017.12.14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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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14일 '70억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경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최씨와 신 회장은 '뇌물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 있다.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이례적으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2차 지원을 요구받아 70억원 추가 출연을 했다. 그러나 이 돈은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에 반환됐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거공판에서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올해 1월 문을 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년여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할 수 도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롯데는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자체하면서도 이날 구형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만약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최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