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팀장 1심서 집행유예 
[프라임경제]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배우 문성근·김여진씨가 불륜 관계라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팀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다.
성 부장판사는 "유 전 팀장이 범행 자백하고 있지만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서 야권통합을 통해 정권교체 하겠다는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와 정부비판적인 여배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합성사진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문성근 김여진 유포...진법원 "국정원 '국민 이미지 훼손'여론활동 허용 안돼"
이어 "국가의 안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훼손을 위한 여론 활동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또 그 방법으로 나체 합성사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급자 보고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성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팀장은 무거운 책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유 전 팀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 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운 점을 참작했다"며 "유포된 합성사진은 조잡해 보여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고 믿기 어렵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것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팀장은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자 이미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