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7.12.14 12:35:37
[프라임경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도전에 나서는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내년 초 광산구 정기인사에서 부구청장(3급)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무기계약도 약속했다.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형배 구청장은 부구청장 인사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과 원리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는 시대정신에 어울린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가 부구청장 인사권을 행사하면 광산구청 개청 이래 최초와 동시와 광주지역 자치구 중 최초의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3년으로 광산구는 박현식 의회사무국장과 이성수 자치행정국장이 승진 대상이다.
민형배 구청장의 인식은 두 축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에 맞고 법에 규정돼 있는 당연한 인사권이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공간적 권력 분립에 관한 것이고 그 공간을 포함한 '사회 구성의 보편적 원리'가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지역정부와 지역의회 구성, 교육, 보육, 생태환경, 에너지 분배 등 사회 전 분야의 자치분권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민 구청장의 시대정신이다.
또 한 가지 인식은 인사 착취다. 광주시가 시 내부 승진 전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구 인사를 마음껏 활용해 와 자치구 인사는 자체의 목적을 갖지 못하고 시 인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략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시의 인사가 자치역량을 키우는 공적 목적은 없고 오직 일부 고위직의 승진 욕망 실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민 구청장은 지난 2015년에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광주시의 관행에 제동을 걸은 바 있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가장 앞장서 온 민 구청장은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힘쓰는 모습이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정부)이 마련되지 못하면 협약을 맺어서라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