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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짬짜미 논란에 회계부실까지 '망신'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십억 선급금 반환 묵인한 사실 적발

정운석 기자 기자  2017.12.14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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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짬짜미 논란과 함께 회계 부실까지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원사업자(A건설)가 수급사업자(B건설)에게 가야 할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유용하기 위해  포기각서를 받고, 발주자인 광양시가 이를 묵인한 사실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들통났기 때문이다.

14일 광양시와 A건설, B건설에 따르면 광양시는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맡고 있는 A건설에 1, 2차분 공사비 64억원 중 33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선급금 중 B건설이 받아야 할 선급금은 약 17억38000여만원이다. 하지만 이 선급금은 B건설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A건설이 B건설에 포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B건설은 지난 3월29일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선급금 비율도 논란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공사 비율은 10%(원사업자 3.3억, 수급사업자 29억) 정도지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해서 선급금 비율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선급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 개시 전 지급한 공사비(의무 지급률, 공사비의 30% 이상)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기간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선금 잔액에 대해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또 해당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9개월이 지난 이달에 들어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됐다. 정부 합동평가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 관련 평가에서 이러한 짬짜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평가도 꼴찌를 기록하고 전남도에서도 시정지시와 함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발은 광양시가 이를 묵인하고 엉터리 회계를 했다는 것을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점이다. 

실제 광양시는 부랴부랴 선급금 반환 청구를 위해 나섰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회계 부실로 얼마의 금액을 반환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 1, 2차분 원가계산서가 차수분별로 작성되지 않고 총괄 계산서로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회계 담당자는 "공사비가 총괄 계산서로 작성돼 선급금 반환 금액이 얼마 인지 산출하지 못했다"며 "담당부서에 차수분별로 원가계산서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광양시와 원사업자의 짬짜미 논란이 수급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일탈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