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8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아동옹호센터(소장 김미경)는 7월말 청소년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기자단은 현재 기자단의 멘토로 활동할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청소년기자 김예림 학생기자(광영여자고등학교 1학년)가 작성하고, 멘토인 정다운(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 학생이 도움을 준 '학생 인권 무시한 '학원 시간표' 과연 옳은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인문계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업 성적의 증진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는 5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또 개인교습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학생들의 건강권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개인교습 역시 10시로 시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7월 19일부터 개인교습을 포함시켜 수업시간을 10시까지로 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학원들은 그 시간을 넘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일부 학원들은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오후 11~12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연 학생들은 수업이 늦게 끝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학원들은 학생들에게 끝나는 시간을 당일 날 공지 하거나, 아예 시간표를 만들지 않는 등 정확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학생 인권 조례 중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5항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명시와는 다르게 늦은 시간까지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강행하는 것이 정말로 성적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오히려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숙제들을 해결해야 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A학생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원들이 수업시간을 지켜 학생들의 휴식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원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 개인이 자율학습을 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자연스러운 이런 환경이 과연 학생들만의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