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시장 성장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공모펀드의 신뢰제고를 위해 투자자 친화적으로 판매·운용되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전문가 투자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대해 수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빠른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시장 내적인 한계점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저하돼 수탁고가 감소·정체됐으며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는 수익률 제고, 비용절감을 통해 투자자 신뢰 제고에 나선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 판매사, 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온라인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판매단계에서 (표준)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하고 판매 이후에는 수익률·환매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App) 등으로 매월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 배제시 기준·사유를 함께 알려주고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한다. 단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적 축소에 나선다.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드 클래스 명칭도 정비하고 펀드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도 허용된다.
펀드 판매·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도 실행된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도 분기에서 연 1회로 줄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운용 지원을 위해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 허용△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차등화(선순위-후순위) 허용 등을 결정했다.
한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는 2015년말 20개에서 2016년말 91개, 올해 9월 기준 120개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 13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향후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추가 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 설립·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