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서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들에 '공시' 의무가 없어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3일 서울 성수동 소재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박희정 KMDA 연구실장은 "현재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들에는 지원금 공시 의무가 전무하거나 미흡하다"며 "때문에 시장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신비 인하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판매에 대한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을 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은 공시 의무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법은 제조사에 대한 공시 의무는 부여했지만, 통신사나 대리점에 대한 공시 의무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실장에 따르면, 공시 의무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에 의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가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가령,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에 대한 지원금으로 유통망에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통망에서 소비자에 30만원을 지원할 수도, 1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것.
박 실장은 "공시제 폐지로 이른바 '호갱'으로 불리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지원금 공시 개념이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지원금 공시가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는 단말기 최저가와 통신 서비스 최저가를 각각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부문에 대한 지원금 공시의 경우, 영업비밀공개라는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공시에 대한 부문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시장 개혁,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의도적으로 공시 의무를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병합심사를 통해 실제 제도화할 때에는 발의된 법을 비롯해 기존 단통법까지 함께 보며 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