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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땐 고속도로 통행 미리 막는다

건교부 ‘통행제한 사전예고제’ 실시, 불응시 과태료등 부과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1.23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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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대설(폭설)시 고속도로의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확인제를 시행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폭설시 고속도로의 진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고속도로 진입차량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지난 폭설시 미흡했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 고속도로 IC 진입 제한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 실시해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 통제계획 알리기 ▲대설 취약 오르막 구간 대비, 제설장비와 인력 사전 배치 ▲CCTV, 가변전광안내판(VMS), 설해대비 적사함 추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통제 불응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물연대와 버스운송조합 등에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며, TV,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