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위생용 마스크, 음식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으로,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죠스푸드가 운영 중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분식 브랜드다.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 됐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위생 마스크, 음식 용기 등 열여덟 가지 품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판매한 셈이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으며 이를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팔았다.
뿐만 아니라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해 3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브랜드 론칭 초기 가맹점 확장 중 정보공개서 제공 규정을 미준수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일부 품목 구입 강제와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작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잘 지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현재는 필수품목 중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를 낮춰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