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북 전주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로 전자·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현재에도 전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율은 약 46% 정도며 50% 이상이 수기고지서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고 있다.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위택스를 이용하면 ARS,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안내하고자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해 신고메뉴얼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안내문 4100여장을 관내 사업장에 배포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영수증 분실, 수납처리 지연 등 각종 불편이 뒤따르는 방문납부보다는 편리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