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조리한 한정식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알렸다.
이번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은 지난달 말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됐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목포 2곳, 여수 1곳, 화순 1곳, 해남 1곳이며 이들 업소 대부분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곳이었다.
해당 업주들은 한정식 메뉴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김치 등 농축산물과 낙지, 오징어, 갈치, 꽃게, 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후 한 상에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의 고가로 판매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들이 한정식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수입산으로 표시하면 업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봤다. 경찰팀은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정식하면 전남이 떠오르는데 남도 한정식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