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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원, 의사상자 도립공원 주차료 감면 조례 개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7.12.12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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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기자동차 이용자와 의사상자 등은 전남 도립공원의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용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양1)은 최근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의사상자 등은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에 지정된 도립공원은 6개소, 면적 27만2437㎢로 순천 조계산과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신안·벌교갯벌이다. 도립공원 입장료는 무료며 주차료는 600원에서 4000원이다. 올해 11월 현재 시설사용료로 1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용재 의원은 "도립공원은 주민이 언제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곳"이라며 "조례개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도립공원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한편, 이용재 의원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