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1만1000원 추가된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금액을 1만1000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고, 추가통화료를 감안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없이 시행일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은 지난 6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51만명 늘어 약 136만명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확대를 놓고 정부차원의 복지 정책임을 강조하며 전파사용료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감면에 따른 무료 사용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