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헬리콥터 소유주인 LG전자(066570)는 이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헬리콥터가 직접 부딪친 102동 주민 92명에게 60만원과 지연이자를, 인근 101동과 103동 주민 94명에게는 4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소송에 참고한 1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사고 당시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인해 아파트 외벽이 크게 파손돼 유리조각 파편들이 아파트 단지에 흩뿌려져 있었다는 점을 정신적 충격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헬리콥터의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우선 고려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다"며 "사고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LG전자 소속 8인승 헬리콥터는 2013년 11월 16일 오전 38층짜리 현대아이파크 102동 24∼26층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다. 이 헬기는 회사 임원과 수행 인원 등 총 6명을 잠실 헬기장에서 전주 LG전자 사업장까지 수송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