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령시와 일시사용계약으로 경작하고 있는 서면 부사간척농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부사간척농지는 26개 법인에서 325헥타르를 보령시로부터 일시 사용 계약해 경작하고 있다. 올해 일시사용료 4억7300만원 중 48%인 2억2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올해 지속적인 봄 가뭄으로 부사호의 염도가 6월말 기준 0.51% 까지 상승하고 일부 어린묘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해 서천군에서 예비못자리 9000장을 지원받아 25헥타르의 논에 재이앙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간척농지 염도 상승으로 어린묘가 제 때에 분얼이 되지 않고 벼포기수의 감소와 벼이삭의 부실로 출수 후의 작황상태 부진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인해 지난 9월 합동피해조사 결과 일시사용료 감면을 받게 됐다.
정해순 면장은 "일시사용료의 경감으로 경작인들에게 큰 위로가 돼 다행이다"며 "부사간척농지는 염해상습지역으로서 부사방조제 제방보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