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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 내년부터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공개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공개 안건 홈페이지 게재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2.06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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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세 의사록과 상정 안건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증선위에 상정된 안건 공개가 포함된 '금융위 운영규칙' 및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운영규칙은 내년부터, 의사록 규정은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금융위, 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정보를 삭제한 안건이 회의 종료 후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단,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되며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수는 산안, 경영·영업상 비밀 등의 경우에는 1~3년 비공개 할 수 있게 했다. 비공개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 공개'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류 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됐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의 서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법령 제·개정 안건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해 금융위의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