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투자협회는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여야는 지난 5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K-OTC의 벤처기업 20개사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돼 비상장사 중소기업 종목을 거래한 소액주주들은 10%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금투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전문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상장시장과 달리 10~20%의 양도소득세를 일반투자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K-OTC시장의 세제 개선이 우선과제였는데, 이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중소·혁신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K-OTC 거래기업의 양도세 면제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도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투협 측은 "앞으로도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