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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가결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2.05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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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코스와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총 532원의 지방세가 인상되는 셈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