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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빵기사 불법파견한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2.05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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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서 파리바게뜨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의 4차례에 걸친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주선 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 지난 1일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70% 수준인 3700여명 중 166명이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양측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5일 12시경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PC 측은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사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 회사·대표에 대한 형사기소에 '소송 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가 중단돼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지난 4일부로 시정기한이 도과했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