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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개선…요금제 출시 '완화' 필수설비 활용 '강화'

관련 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과기정통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완화 지속"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2.05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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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유료방송 관련 규제 중 '요금제 출시' 등 일부는 완화하고 '필수설비 활용' 등 일부는 강화해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분야 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 범위 확대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담고 있다.

요금신고제의 경우, 그간 승인제로 운영됐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 추진돼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최소채널 상품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에 한해서는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제가 유지된다.

현행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와 필수설비 활용 측면은 다소 강화된다.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업무 종료시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토록 해,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현재 SO 지분 소유 33%로 제한) △SO 법인별 허가(현재 방송 구역별로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SO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