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 명진15호 선장·선원 영장 신청
명진 15호 당직 갑판원은 조타실 비워 …4일 선창1호 현장감식 예정

[프라임경제] 명진 15호는 왜 충돌 직전 속도가 올라갔을까.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선박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해 전복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명진 15호 선장 전모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또 전씨와 함께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씨가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혼자 급유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이 이날 중 이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오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옮겨진 선창1호 선내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선창 1호와 부딪친 명진 15호가 충돌 직전 속력을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YTN이 보도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 매체는 "전날 새벽 사고 나기 25분 전쯤, 영흥대교 쪽으로 향하던 명진호 속력은 10.8노트, 한 시간에 20킬로미터 정도 가는 빠르기였다 .비슷한 속력으로 가던 명진호가 차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사고 12분 전인 5시 57분, 속력을 13까지 올렸다"라며 "보통 다리 밑으로 가면 교각 사이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속력을 낮출 텐데, 왜 더 빨리 간 걸까. 해경 수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급유선 명진15호(336t)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명진15호는 2015년 2월10일 선주 이모씨가 개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운행됐으며 2015년 2월부터 올해까지 매년 해운조합의 20억원 상당 선박공제보험과 800만달러(87억원) 상당 선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진 15호 이미지 = YTN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