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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조속히 출범할 것"

제조기사 70% 찬성… 고용부 "기존 방침 변함없어"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2.01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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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통해 제조기사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을 반대했다. 

이들 중 현재 협력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대구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들 80%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가맹점주 2368명 또한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설명회를 열고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상생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공개함에 따라 이에 동의하는 제조기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은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의 기존 근속과 퇴직금을 그대로 승계하고 급여를 13.1% 인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진 만큼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을 보장해주고,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많은 제조기사가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혔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해 상생기업을 조속히 출범할 계획"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의 상생기업 출범과는 별개로, 파견법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인 5일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한 제조기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