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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야의원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필요성 공감

새특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격처리

윤승례 기자 기자  2017.12.01 1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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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송하진 도정 중 올해 말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새만금사업 추진조직의 역할에 대한 종합진단이 더 필요하며 기관 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된 사항까지 법안에 반영해 이달 중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오전에 정회가 됐었다. 

이후 전라북도, 국토부, 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이원욱, 안호영, 정동영, 윤관석, 주승용, 윤영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발언으로 이명수 의원과 조정식 의원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가결됐다.

주요내용은 새특법 제70조 1항 제18호 근거법령 변경으로 외국인 토지법(폐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는 조정식 위원장이며, 발의자는 조정식, 홍영표, 안호영, 정운천, 윤관석, 정동영, 이춘석, 조배숙, 전현희, 유성엽, 김정우, 원혜영, 김관영, 김종회, 김광수, 이용호 의원(16인)이다. 

송하진 지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표발의한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을 비롯,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 정종섭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등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했었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왔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토교통부 근무경력을 활용,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당의원은 물론,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야당의원들을 개별 방문해 설득했다. 특히, 지난 국토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에는 또 도내 익산 국회의원인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포진해 있어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특법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월 초)와 국회 본회의 의결(12월 초)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내년도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2018년 6월) 및 출범(2018년 7월)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