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7.12.01 09:08:19
[프라임경제] 초대형 IB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위원장 유광열 수석부원장)는 제14차 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와 KB증권(옛 현대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며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를 위반했다. 고객 손실액은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건의를 건의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을 정직 또는 견책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KB증권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해 기관경고 및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고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인 2014년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가량을 인수하고, 2013년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한편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13일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단, 자기자본 200%까지 발행어음 조달이 가능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에는 한국투자증권만이 상정돼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으며 향후 단기금융업 인가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규사업 인가 신청자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인가가 불허된다.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징계에 그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지만 KB증권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돼 발행어음 사업 인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는데로 금융위에 넘길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 때와 마찬가지로 마무리되는 증권사 먼저 올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가장 가까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개최일은 오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