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7.11.30 10:24:49
[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태인동 명당지구에 추진 중인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이하 산업단지)이 갑(甲)의 횡포로 얼룩지고 있다.
원사업자(A건설)가 수급사업자(B건설)에게 단가 후려치기,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기성 금액 미지급, 공사 방해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합의된 공정 변경을 마치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몰아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한 상황이다.
여기에 발주처인 광양시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두 손 놓으면서도 원사업자를 두둔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을(乙)를 두 번 울리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43만7998㎡의 부지를 조성하는 명당3지구 산업단지는 2019년 11월까지 총 794억 원을 투자해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건설과 B건설이 하도급(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수도 및 포장공사) 계약을 맺어 B건설은 지난 5월 1차분 토목공사가 완료했고, 현재 2차분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건설은 1차분 토목공사비 4억6000만원과 2차분 토목공사 기성 금액 3억5000만원 등 총 8억1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사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대금지급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토목공사에 필수적인 토사운반 단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순성토를 운반하다가, A건설이 운반거리를 축소한 단가를 적용(일명 단가 후려치기)해 B건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A건설과 B건설은 당초 18.3km의 거리에 있는 대림사업장에서 10만 루베(㎥)를 운송하기로 했으나 4만 루베만 운반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했다. A건설이 운반거리를 16.7km로 적용해 단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순성토 단가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건설은 2차분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 토목공사를 반면교사 삼아 토사운반 전 단가 협의와 운반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되돌아온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뿐이었다. 그 이유가 B건설에서 당초 10만 루베를 운송하기로 했으나 4만 루베만 운송해 작업지시를 불이행했다는 것.
B건설은 공문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공사를 진행하자 A건설은 공사 방해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다.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고 토사의 상차, 운반 및 교반 공정(토사 및 석탄재의 1:1 물량)에 대해 직접 시공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B건설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 1차분 공사대금 미지급, 2차분 기성 금액 지연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건설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세워 하도급계약 해지 및 직접시공을 하겠다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갑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B건설 관계자는 "관리 감독기관인 광양시가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도 시정 조치가 없는 것은 A건설의 갑질과 하도급법 위반을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A건설사와 B건설사의 관계자와 두 번의 회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며 "현재 B건설이 공사를 재개해 공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