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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가맹점주 역갑질에 '명예훼손' 맞고소"

윤홍근 회장 "선량한 가맹점주 보호… 피해 확산 더는 방치 못해"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1.29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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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윤홍근 BBQ 회장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제너시스BBQ가 이달 폐점한 봉은사점 전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A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허위인 점을 밝히고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28일 오후경 경찰에 법적 절차를 제기했다. 

앞서 전 가맹점주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회장과 BBQ 본사 임원진, 본사를 상대로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한 상태다.

BBQ는 A씨가 BBQ에 제기한 고소 건으로 검찰은 고소 사건에 대해 무고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도록 돼 있으므로 무고죄에 관한 별도 법적 절차는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A씨의 허위 사실 제보와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A씨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함에 따라 선량한 BBQ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BBQ 본사, 임직원 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BBQ 본사와 일부 임직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의 갑질과 BBQ 본사 계약 위반 사실 여부 등이 법적 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윤 회장이 예고 없이 신규 오픈한 매장에 들러 욕설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BBQ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고기를 공급하는 등 계약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BBQ 측은 A씨 매장에서 신선육 사입 제품을 허위 표기해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5월 발생한 일을 현 시점에서 언론에 제보한 점, 해당 매장에 설치된 CCTV 공개 촉구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