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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채무조정 지원, 도덕적 해이는 사전에 최소화"

어떤 경우든 '성실상환자'가 더 큰 혜택…민간 시민‧사회단체 협업해 신청률 높일 계획

이윤형 기자 기자  2017.11.29 1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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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9만명에 달하는 장기연체자들이 채무면제 및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빚은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꾸렸으며, 재산과 소득 심사를 면밀하게 해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 감면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한 기존 상환기록과 상환의지에 따라 처리시기를 차등화하고, 유예기간이 지나 최종 채권 소각을 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심사하도록 해 기존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던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정리한 소액·장기연체자 지원 대책.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이미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게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는.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이며, 이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간 비교 시)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000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그간 국회,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이 기준이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이다. 또한 '원금 1000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

-연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구체적 기준은.
▲연체기간은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며, 연체금액은 2017년 10월31일 기준 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의 채권이다. 

원금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 원금감면을 받고 2017년 10월31일까지 500만원을 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15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금 1100만원에 대해 원리금 일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감안해 설정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으로 인정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TV·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접수 시에는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예정이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 하여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
▲중위소득의 60% 초과 또는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후 탈락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재산, 연령, 소득,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신청 후 탈락자는 필요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 회생·파산 등으로 연계를 통해 추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
▲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추심중단 및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하여 공개할 경우,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