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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재난활동 중 불가피한 기물파손, 광주시가 보상

서미정 의원 발의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의결

김성태 기자 기자  2017.11.29 1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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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을 구조하다 생긴 물적 피해를 보상할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서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광주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손실보상의 대상으로는 '소방기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 등으로 적시했으며, 손실보상의 공정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설치를 강제했다.

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사후 변제에 대한 걱정 없이 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광주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생활 유지에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