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빚 100% 탕감' 공약에 맞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액 채무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 소액연체자들의 채권을 '본인 신청'을 전제하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직접 나서서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건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어도 빚을 없애려면 법원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현재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진 빚은 총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83만명이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이고, 76만명은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채무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외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채무정리 지원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 추심을 즉각 중단하고 채권 소각 등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한시적인 조치로 내년 2월부터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채무를 차등 감면한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40개월이다.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만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이를 즉시 소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이며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빚 탕감 지원과 함께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 후, 적극적인 채무조정 실시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 상환시 20% 추가 감면 실시한다. 연내에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약 23만명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라며 "장기소액연체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지자체, 민간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