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법원은 28일 파리바게뜨 본사 SPC가 가맹점 제조기사(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시정지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파리바게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핸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고용부는 법원이 사건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지시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협력을 거절해도 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만큼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이러한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 측은 내달 5일까지 제빵사 전원을 본사 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530여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를 설립,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한 기존 계획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