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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외국인고용법 위반 양식업자·선주 12명 검거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미가입 고용주 적발

송성규 기자 기자  2017.11.29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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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양식업자 서 모씨(46) 등 어선 선주 12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납을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주와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소액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행정 고발을 접수하고 여수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인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식업자와 어선 선주 등 12명을 외국인고용법을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주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번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양식업자업 등 고용주 12명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