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내년 1월초부터 운영한다고 28일 알렸다.
해당 지역은 △서산시 읍내동 부춘초 삼거리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사거리 △서산시 성연면 테크노밸리 성연초 사거리, △서산시 성연면 e편한세상아파트 사거리 등 총 4개소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본격 운영 전에 설치지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힘써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