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료 차트를 조작하고 가짜 환자로 보험금와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해온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부산 서구 부민동 A한방병원을 운영해온 행정원장 B씨를 비롯 한의사, 대출브로커, 의료기기 공급업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여기에 가담한 한의사, 의사, 환자 등 9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이다. 부산지경에 따르면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01억원에 달한다.
행정원장 B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한의사 2명과 의사 1명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다.
또한 B씨는 자신이 고용한 한의사와 의사들로 하여금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입원시키고 나서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환자 면접절차를 마련하고, 암환자 혹은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선별해 입원시킨 뒤 매달 180만~300만원의 진료비용을 부과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200만∼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
이밖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차트를 조작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했다. 또한 환자 가족들에게 보약을 판매하고 환자에게 양방치료를 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인 점을 감안해 진료비를 10%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대출 브로커 C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씨와 짜고 15억원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