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명령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파리바게뜨 측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응해 고용부는 법무법인 3곳에서 24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28일 고용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피신청인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리인은 원, 시민, 지향 등 진보 성향 계열의 법무법인 세 곳이며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인원은 법무법인별로 각각 3명·10명·11명, 총 24명이다.
특히 피신청인인 고용부 측 대리인 중에는 민변 전·현직 회장인 백승헌·정연순 부부 변호사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포함됐다. 김앤장에 소송을 맡긴 파리바게뜨는 담당 변호인이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측은 법무법인이 관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며, 실제 소송을 대리할 김선수·고윤덕(시민), 김도형·이지현·권호현(원), 김진(지향) 6명의 변호사만 남기고 다른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담당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후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전원을 직접고용한 후 협력업체 미지급 수당 1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29일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용 시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약 1년을 벌게 되며,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는 내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거나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제빵사의 본사(SPC)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는 전체 3300명의 70%에 달하는 236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