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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도 입시비리 "자소서 늦게 냈는데 합격"

평가관리실장이 서류평가 특혜, 군 검찰 위선 개입 따질까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1.28 0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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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군사관학교 올해 제75기 신입생도 선발과정에서 입시비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지원자가 서류제출기한을 어겼지만 특혜로 추가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최종합격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관리실장이던 이모 중령은 자기소개서 제출기한(7월29일)이 하루 지난 7월30일 지원자 A씨의 모교 교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중령은 직접 입시홍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아주면 안되겠느냐"고 청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이 중령은 그해 8월2일 입시행정담당 B군무원을 시켜 이메일로 A씨의 자기소개서를 따로 받아 서류평가반에 전달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정상 평가대상자에 포함됐고 2차 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해군사관학교 서류평가위원회는 학교장 추천서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와 1차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2차 시험 응시자를 선발한다. 규정대로라면 기간 내 자기소개서 제출을 하지 않은 A씨는 2차 시험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한 106명은 서류평가에서 그대로 탈락했다.

이 중령은 해군 1차 조사에서 "A씨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접수기간 이후 특정인의 서류를 받으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A씨가 실수로 자기소개서를 기한내에 입력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해군 헌병단은 이 중령의 혐의가 확인된 만큼 기소의견을 달아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리동기와 A씨 등과의 연관관계,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우리 군을 이끌어갈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라면 더 엄중하고 공정한 입시 절차가 요구된다"면서 "안보와 국기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봐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령이 특혜를 주는 바람에 정당하게 합격 기쁨을 누렸어야할 누군가는 탈락의 고배를 마신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