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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 탈락?

박찬대 의원 "해외 은닉계좌 실토, 법적 적격성 상실"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1.27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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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삼성생명(032830)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9% 등 취득가 기준 5조원대 계열사 주식을 고루 갖고 있다. 그만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고 이 회장은 대주주로서 삼성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2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법률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이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 떄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자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고 했고, 김 부총리는 "들은 것 같다"고 답했었다.

송 의원은 재차 이 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 규모 및 소득출처를 따져 물었지만, 김 부총리는 "비공개 자료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지진신고 제도'는 최경환 부총리 시절인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됐었다. 본래 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였으나 오히려 거액의 외화를 반출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스스로 신고한 만큼 조세 포탈과 외국환거래 신고 누락 등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시인했다"면서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금융 관련법 위반 여부가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만약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를 통한 포탈 규모가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진신고를 감안해 검찰이 형량의 절반을 깎아 구형하고 법원 역시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서 선고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법률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이 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로서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삼성생명의 보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이 회장을 관련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은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금융위는 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는 한편 형이 확정된 뒤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 가운데 10% 이상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에는 정무위와 기재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제기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최근 차명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더해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거래한 금융자산임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